내게 너무 사랑스런 뚱땡이 - 두근두근 체인지 저작권 관련 소송
이희정님 홈페이지

지난 6월 1일,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.
이해할 수 없지만.
그 수많은 증거들을 보고도 1심, 2심 재판부는 비슷하기는 하지만 캐릭터 및 다른 세심한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라고 했답니다.

그리고 마지막. 대법원에서는
아예 증거자료를 훑어보지도 않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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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 판결문 본문 **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위 법 제 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
** 주문 **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
판결문 전문은 socool>sisivivi 에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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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걸 보시면, 모님께서는 당연한 판결이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.
제 3자인 제가 봐도 확연하게 표절인걸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법관들의 머릿속엔 뭐가 들어 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.

김진님의 바람의 나라도 저 모양 저 꼴이면..
우리나라 저작권 단속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만 드네요.


덧붙여 두근두근 체인지 작가.
....................지켜볼께요.
두근두근 체인지 - 내게 너무 사랑스런 뚱땡이 표절논란 <대법원에서 인정했으니 표절이 아닌가요?>
안녕, 프란체스카 - 아담스패밀리 표절논란 <새끼작가들만 불쌍했죠>
이 다음 작품은 어떠련지요?
by 아르 | 2007/07/08 08:08 | 노가리 | 트랙백 | 덧글(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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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mented by 銀鳥-_- at 2007/07/08 09:25
이뭐병....
Commented by LaJune at 2007/07/17 02:05
그런게 한두갠가요. 에휴 한숨만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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