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이희정님 홈페이지
지난 6월 1일,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. 이해할 수 없지만. 그 수많은 증거들을 보고도 1심, 2심 재판부는 비슷하기는 하지만 캐릭터 및 다른 세심한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라고 했답니다. 그리고 마지막. 대법원에서는 아예 증거자료를 훑어보지도 않았습니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** 판결문 본문 **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위 법 제 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** 주문 **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 판결문 전문은 socool>sisivivi 에 있습니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이걸 보시면, 모님께서는 당연한 판결이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. 제 3자인 제가 봐도 확연하게 표절인걸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법관들의 머릿속엔 뭐가 들어 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. 김진님의 바람의 나라도 저 모양 저 꼴이면.. 우리나라 저작권 단속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만 드네요. 덧붙여 두근두근 체인지 작가. ....................지켜볼께요. 두근두근 체인지 - 내게 너무 사랑스런 뚱땡이 표절논란 <대법원에서 인정했으니 표절이 아닌가요?> 안녕, 프란체스카 - 아담스패밀리 표절논란 <새끼작가들만 불쌍했죠> 이 다음 작품은 어떠련지요?
|
카테고리
라이프 로그
최근 등록된 덧글
그런데.. 다 잘 팔리고 ..
by sengbin at 08/25 캬캬캬!!! by 아르 at 07/25 켁!!! by klack at 07/24 ㅎㅎ 요즘 꼬시고 있어요!! by 아르 at 07/24 +0+ 와우에 안끌어들.. by klack at 07/24 최근 등록된 트랙백
|